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26일 전에 낼 예정이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집행정지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9일 오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도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명이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기일은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다.

박선아 이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21일까지 부족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26일까지인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는 없어 그 전에 결론을 내려주시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도 “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지 그 사정에 대해 21일까지 양쪽이 더 추가할 게 있으면 (재판부가 서류를) 받고 그날 종결하겠다고 했다”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했다.

박 이사와 조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 방문진 이사들을 선임한 점을 비판했다. 박 이사는 “2인 체제 (인사의) 위법 요소에 대해 사법부로부터 가장 직접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면서도 “재판부가 이 사건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새 방문진 이사로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은 지난 5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원래 이 집행정지의 심문기일은 9일이었는데, 방통위 요청으로 이날로 미뤄졌다. 이에 행정12부는 새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잠시 중단시켰다.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들의 임기가 시작돼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당초 13일 취임할 예정이었던 새 이사진의 취임은 26일까지 미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