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일보 DB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국토교통부 전직 공무원의 자녀를 자신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2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전직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의 딸을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심사에서 2차례나 탈락했는데도 이 전 의원의 도움으로 최종 합격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국토부 소속 항공정보실장이었던 A씨가 민간 항공사의 공항 이착륙 배분 시간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해 A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그의 딸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서영 판사는 “채용 기준에 명백하게 미달한 국토부 직원 자녀의 부정 채용을 지시함으로써 취업 준비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A씨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민간 항공사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딸의 부정 채용을 요구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