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에 확진돼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일정도 밀리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2월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조원경로당에서 열린 경로당 난방비 지원 점검 간담회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2주 뒤인 9월 6일로 연기됐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당초 23일에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이후 9월 6일엔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열 계획이었다.

법조계에선 결심부터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는 10월 초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에 걸려 자가 격리에 돌입하면서 재판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바뀐 일정에 따르면 재판부는 9월 6일 피고인 신문을 연 뒤 9월 2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위증 교사,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역시 이르면 10월 말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