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에 확진돼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일정도 밀리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2주 뒤인 9월 6일로 연기됐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당초 23일에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이후 9월 6일엔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열 계획이었다.
법조계에선 결심부터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는 10월 초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에 걸려 자가 격리에 돌입하면서 재판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바뀐 일정에 따르면 재판부는 9월 6일 피고인 신문을 연 뒤 9월 2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위증 교사,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역시 이르면 10월 말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