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수수 의혹에 휩싸인 디올 백(레이디 디올 파우치) 모습. /디올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작년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이다. 사실상 수사는 끝났고, 대검찰청의 최종 승인만 남은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는 전날(20일) 대검에 보고됐다고 한다. 22일 이창수 지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만 남은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 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없다고 결론 냈다. 디올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대통령실에서 디올백을 확보해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한 가방인지 등 검증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