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신장질환을 앓는 여덟살 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숨진 아들뿐 아니라 나머지 일곱 남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권상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여·34)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C(33)씨와 D(35)씨에게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C씨와 D씨는 A씨 부부의 지인이다.

A씨 부부는 숨진 아들 E(8)군이 신장 관련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군은 지난 4월 4일 강원 강릉시 노암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E군의 동생인 F(4)양의 눈 질환도 방치해 중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숨진 E군 등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해 왔으며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으며 옷 세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월 지급되는 양육지원금도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법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