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출신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특정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은 알선수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이다.

앞서 1심은 검찰이 김 전 대표가 민간 업자로부터 받았다고 기소한 77억 중 2억5000만원을 제외하고, 74억5000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대표가 2억5000만원도 차용해 이자 수익을 취했다 보고,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으나 추징금 총액이 달라지진 않았다.

재판부는 “1심 무죄 부분이 공소장 변경을 거쳐 수수가 인정돼 유죄가 다소 늘어나긴 했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 행위 과정에서 무이자로 돈을 차용해 일정 이상의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작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부동산 개발 민간 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경기 성남구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이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하지만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1월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인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조정,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이재명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