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한 가운데, 노 관장 측이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해 왔다”며 반발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뉴스1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이사장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소영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김 이사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오후에 해외 출장 가시는 길에 은행에 직접 가서 (노 관장 측에) 송금을 했다”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을 맡은 배인구 변호사도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노 관장이 청구한 30억원 중 20억원을 인정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이러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 측은 선고 당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피고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원고 노소영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김 이사장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김 이사장 측도 이에 입장문을 내고 경위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김 이사장은 지난 22일 손해배상 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직후 노 관장과 자녀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 관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했고, 곧바로 소송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 소송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오늘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 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며 “노 관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회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고, 그 증거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던 계좌번호도 포함돼 있고 김 이사장은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짚었다.

아직 노 관장 측은 위자료 관련 소송에서 항소 여부를 밝히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