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6명을 임명한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의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 이사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 등이 낸 이사 임명 무효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 새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을 통해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여지도 있다”고 했다. 또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한 새 이사들은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고, 권 이사장 등이 대신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방문진 새 이사들이 취임 후 진행할 예정이었던 MBC 사장 교체 등 일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에 새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은 지난 5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