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입소절차를 밟던 여성 A씨가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손등과 손가락을 깨무는 일이 벌어졌다. 한 교도관이 입소 전 A씨가 갖고 있던 구리선 뭉치를 폐기한다고 하자, “니가 뭔데 그걸 버리냐”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A씨에게 물린 교도관은 손등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서울동부구치소 전경. /뉴시스

지난 3월 서울의 한 구치소에선 접견을 끝내고 수용거실로 복귀하던 살인미수범 B씨가 교도관의 턱을 손으로 때리는 일도 일어났다. 당시 교도관은 B씨처럼 접견을 마친 수용자들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교도관 폭행을 비롯해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법무부에서 교정공무원 선발 체력검사 합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현행 교정공무원 선발 체력검사는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악력(握力)‧60초간 윗몸일으키기‧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등 4가지를 평가한다. 이 중 한 종목 이상 실격하거나, 두 종목 이상 합격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탈락한다. 남성 지원자를 기준으로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48회 이상, 악력 47.0kg 이상, 윗몸일으키기 1분간 38회 이상,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12.29초 이내를 기록해야 한다. 이는 경찰‧소방공무원의 합격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 2022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한 경찰 지원생이 순환식 체력검사 체험을 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체력검사 강화 방안의 가안(假案)을 확보한 상태다. 본지가 입수한 중부대 산학협력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8종목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을 제시했다. 현행 체력검사는 4개 종목을 나눠 시험을 치른 뒤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순환식 체력검사는 전체 종목을 쉬지 않고 한 번에 수행하는 차이가 있다. 경찰공무원은 2026년 채용시험부터 순환식 체력검사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고, 소방공무원도 2027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연구팀이 제시한 종목은 교정공무원이 근무 중 마주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단오르내리기’가 대표적이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 대부분의 복도가 좁고, 계단이 많은 점을 반영해 고안됐다고 한다. 교도관과 재소자가 맞부딪치는 상황을 가정해 ‘당기기밀기’ 등의 종목도 제안됐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동조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더미(dummy·인체 모형)끌기’도 포함됐다.

교도소의 한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 아래 운동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조선DB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교정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 법무부가 체력 기준 강화를 검토하는 배경이라고 한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사고는 2019년 1000건에서 2020년 1241건, 2021년 1278건, 2022년 1527건, 2023년 1795건을 기록했다. 4년 만에 1.7배로 증가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급작스러운 폭행은 물론, 김길수 같은 탈주범을 쫓아 뛰어야 할 때도 있다”며 “근무 중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만큼 다양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