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의 ‘군 사건 기록 무단 열람’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행정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도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다.

최씨는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갖고 오게 해 영장 없이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았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조선 DB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해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씨가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한 뒤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은 결국 2017년 11월 구속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됐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자유대한호국단’은 2022년 7~8월 최씨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