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문 여성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10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굴욕적이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네트워크를 악용해 자신의 행동에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했다.

이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의 대상이 돼 허위로 조작돼 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된 평범한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박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범들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는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씨와 강모(31)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범 박씨는 텔레그램에 허위영상물 1600여개를 올리고, 불법 촬영물과 아동 성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도 2021년 4월~2022년 11월 약 2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포함해 이 사건 관계자 4명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선고 후 피해자 중 1명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이채 김민아 변호사는 “구형보다 많이 깎인 건 아쉽지만 일상에서 재판부가 소셜미디어 이용해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 등을 양형에 많이 참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익명성 이용한 디지털 범죄가 계속 확산·양산되는 상황에서 범죄 근절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이 다량 유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