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음악대학 입시 과외를 해주고 합격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성악과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추모(54)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수차례 반성문을 쓴 추씨는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부장판사는 추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예술분야 전공으로 장차 예술계에서 재능을 꽃피우겠다는 희망과 열정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회의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대학 입시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추씨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름 아래 1회당 25만∼30만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총 100여회 과외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학원법상 대학에 소속된 교수·강사의 사설 과외 행위는 불법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마스터 클래스는 성악과 교수들과 인맥이 있는 유력 인사 자제나 레슨비를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부유층만 접근 가능한 불법 과외 네트워크였다.

금품 수수 일러스트.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추씨는 또 숙명여대 입시 심사위원으로 일하며 자신의 과외 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서울대 성악과 실기 외부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합격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금품 및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성악과 입시는 해당 대학 교수와 외부 심사위원단이 공동으로 실기 채점을 하는 구조인데, 추씨는 대학 내·외부 심사위원직을 맡은 뒤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을 찾아내 최고점 등을 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추씨는 심사에 앞서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없다’ ‘과외 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등의 조항이 명시된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6월 성악과 입시 준비생들에게 불법 레슨을 하거나 입시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불법 과외생들에게 최고점 등을 부여한 교수(교수 겸 브로커 포함) 15명, 교수들에게 금품을 건넨 학부모 2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알려졌다. 당시 대학가 안팎에선 “실기 위주로 이뤄지는 예체능계 입시 비리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다”는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