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작년 8월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금속 흉기인 너클을 손에 낀 채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팔로 감아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강간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 방치된 후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1,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 주장에 수긍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