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위를 잃었다. 조 교육감의 직 상실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곧바로 직을 상실한다. 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받고, 부하 직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을 담당한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특별 채용 대상된 교사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다. 이 교사를 포함한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이 조 교육감의 재선 이후 채용됐다.

조 교육감 측은 특별 채용 논란에 대해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며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전교조에 대한)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모두 기각·각하했다.

조 교육감은 상고심 과정에서 직권남용죄와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의 직 상실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