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의 ‘군 사건 기록 무단 열람’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고발인 측에서 재정신청을 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정신청이 인용될 경우 검찰은 최씨를 기소해야 한다.

청와대 전경./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022년 7월 이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단체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 사건은 최씨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사이버사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갖고 오게 해 영장 없이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을 수사한 뒤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최씨의 국방부 조사본부 방문 이후, 그해 11월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최씨를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조선일보 DB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지난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가 2017년 8월 25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 사이버사 댓글 사건에 대해 언급한 사실, 사이버사 댓글 사건 수사팀장 A씨를 만난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이태명 당시 국방부 수사단장 등과 함께 2017년 8월 하순 청와대를 방문했다”며 “최씨를 만날 때 보자기에 싸인 A4 용지 1박스 분량의 서류를 국가안보실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검찰의 불기소 이유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 “A씨는 최씨에게 수사기록 사본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과거 자신이 수사팀장이었으므로 지참한 서류가 수사기록 사본일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또 “A씨는 실제 서류를 직접 본 적이 없어 제공한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도 했다. 이 사건 수사기록은 총 A4용지 박스 70여 개 분량으로 조사됐는데, A씨가 제공한 서류는 1박스 분량에 불과해 수사기록 사본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불기소 처분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7년 여 전 벌어진 일에 대해 A씨가 세부 사실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수사기록의 전체 분량을 압축해 보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