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일보 DB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 결과 ‘부적격’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임명을 밀어붙인 단서를 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는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고, 서씨 가족이 태국 이주 과정에서 각종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018년 3월 청와대가 중진공 이사장 후보 3명을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한 실무진으로부터 “당시 이 전 의원은 ‘부적격하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후보 3명 중 한 명은 아예 검증을 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검증 도중에 중단했다고 한다.

중진공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올린 후보군 중 한 명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장관 제청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을 거치게 돼 있다. 이 전 의원은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희망했지만 청와대는 이 전 의원이 2002년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 등 인사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부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이어 오는 31일에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의원도, 문 전 대통령 사위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