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친구인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2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뒤 2016년 9월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김 부장판사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다툴 시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조씨가 제출한 기재만으로는 주장과 같이 윤 대표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