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묻는 검찰과 신경전을 펼쳤다. 이 대표가 검찰 질문이 길고 잘못됐다고 여러 번 말하자, 검찰도 “묻는 질문에 답을 하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선거법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검찰의 신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사의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치며 기싸움을 벌였다. 검사가 “피고인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변호사로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맡아 성남 신도시 개발∙리모델링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질문을 잘라서 팩트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잘라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게”라고 답변했다. 이에 검사는 첫 질문을 두 차례에 나눠서 물었고, 이 대표는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혐의를 물을 때는 모두 부인하면서, 질문이 복잡하거나 전제가 틀려 답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검사가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씨 등) 대장동 핵심 관여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한 이유는 지지율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니냐”고 묻자,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니까 단순히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김씨 관련 질문에 수차례 “질문이 많아 일률적 답변이 어렵다” “팩트가 맞아야 질문이 되는데 (팩트가 안 맞는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질문하던 도중 끊고 답변을 하거나, 오른손을 가로젓고 고개를 흔들며 주장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정확한 답을 요구했다. 검사는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하라”, “이 대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다. 묻는 것에 정확히 답변하라”고 했다. 이 대표가 계속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자 검사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맨 오른쪽)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뉴질랜드 출장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가운데) 전 기획본부장, 고(故) 김문기(뒷줄 맨 왼쪽) 개발1처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국민의힘 이기인 성남시의원 제공

이 대표는 이날 ‘김씨를 당시 기억하지 못했다’ ‘산하기관 하급자에 불과해 친분 관계가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그 사람(김문기)과의 특별한 인연이 기억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다.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라고 말했다

검사가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김씨 등이 ‘이재명 패밀리’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고 하자, 이 대표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김씨가 사망한 직후 이 대표가 여러 방송에 나와 “김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는 영상을 법정 스크린에 재생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씨를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방송에서 몰랐다고 하고, 그 해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오후 재판에서는 백현동 발언에 대한 검찰 신문과 변호인 반대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은 이달 20일로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