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전경.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며 “(김 여사가)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강일원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수사심의위원 15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여 동안 논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수사팀 수사 결과와 같은 의견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까지 6개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넸던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가 앞서 낸 의견서도 함께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