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뉴스1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의원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7~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대전 유성구 소재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 발단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성진 대표 측은 “성 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며 이 의원을 지난 2022년 7월 무고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그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원의 성 접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 2022년 9월 알선수재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