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6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수사팀 수사 결과와 같은 의견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6개 혐의를 심의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재미 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서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선물하면서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디올백 등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을뿐더러 대가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수사심의위원 15명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논의해 의결했다. 불기소 또는 기소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따를 의무는 없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최 목사가 1년 2개월 전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며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뒤늦게 공개된 것이다. 작년 12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