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지난 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는) 전원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라며 “그 구성과 운영, 진행 상황, 결정, 공보까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이번 수사심의위에 대해서도 미리 제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존중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률상 미비한 점을 정확하게 보완·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또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 수사 과정의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인들의)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중(12일)에 예정돼 있다”면서 “항소심 판결 결론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새로 위원 15명을 추점해 별도의 수사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목사가 “디올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김 여사 사건을 심의한 수사심의위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