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 /뉴스1

축구 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일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상고 두 달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다른 여성들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황씨에게 ‘(영상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유포자를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