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KBS 이사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해 “임명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기피 신청이 12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방통위 측이 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통상인이 법관과 사건의 관계를 볼 때 불공정한 재판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신청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이 결정이 확정되면, 당초 사건을 배당 받은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가 계속 심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담당한 행정12부가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의 선임을 막은 재판부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준 재판부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들은 임명이 중단되고, 권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이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방문진 새 이사 취임 후 예정돼 있던 MBC 경영진 교체 등도 지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야권 성향 이사 5명이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 사건이 또 행정12부에 배당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산 시스템으로 무작위 배당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