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할 때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 뉴스1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등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또 정씨는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뇌물 7000만원을 받고, 16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뒤 자신이 소개한 민간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방탄창호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날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검찰 및 감사원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사업 금액 20억4000만원 중 실제 공사 원가는 4억7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5억7000만원은 브로커 김씨가 챙겼다. 정씨는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강행했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김씨에게 경호처가 진행하는 다른 공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조사부(부장 김보성)는 지난 10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 사기, 공갈,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