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군 전역자에 대한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지난해 경북 경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경우에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유씨는 지난 1월 29일 휴대전화 병무청 앱을 통해 ‘2024년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유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병역법 제90조에 의하면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은 사람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김 판사는 “유씨가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외엔 동원훈련에 불참한 적이 없다”며 “유씨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돼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