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상대 여성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남편의 불륜 사실에 대해 쓴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씨의 남편 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8개월간 B씨와 교제했다.

배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작년 5월 서울 서초구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한 온라인 인터넷 커뮤니티 대학교 게시판에 B씨를 특정할 수 있는 각종 신상 정보가 담긴 글을 게시했다. 나이, 사진, 출신 학교 등을 공개하며 B씨를 ‘상간녀’라고 지칭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배씨는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