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뉴스1

지인이 소개해 준 여성 때문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자신에게 여성을 소개해준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강원도 내 한 탈북지원센터에서 B(70)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둘은 지난 200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만났으며, 이날 A씨는 B씨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4300만원 손해를 봤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양형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