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범죄 피해는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 딥페이크 범죄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첫 회의를 열었다. 박지나 대검 형사4과장을 팀장으로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2부 소속 검사를 포함한 일선 평검사 6명까지 총 8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사건 처리 기준을 정비하는 게 목표다. 특히 4년 전 처벌 조항이 만들어진 딥페이크 범죄 수사 결과와 판례를 분석해 개선점을 찾고, 개정법 시행에 맞춰 일선 수사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는 영상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동의 없이 반포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반포가 목적이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기소된 71건 중 절반에 가까운 35건이 집행유예에 그쳐 실제 처벌도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이같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정형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지난 8월 말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담 TF를 만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자체 TF를 적어도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일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도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지현 전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TF를 운영했다. 서 전 팀장은 지난달 본지 인터뷰에서 “n번방 사건 후 1년 만에 다크웹(악의적 목적의 비밀 사이트) 이용자가 조주빈 검거 이전 수준으로 증가해 있었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 노출도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유통 채널을 설명하면서 대책을 촉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 법무부가 법령 및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TF는 수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일선 의견을 반영한 민생범죄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취임사에서 민생범죄 대응을 1순위로 강조하면서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지방검찰청 소속 평검사 7명으로 구성된 ‘검찰 형사부 강화 TF’가 첫 회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