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날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1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출석한 황의조는 이날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황의조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가 “(피해자) 변호인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냐”고 황의조에 다시 묻자, 그는 직접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황의조는 여성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작년 6월 황의조의 형수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거짓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사진·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황의조는 자신의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황의조의 사생활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황의조의 형수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고 판단, 지난 2월 황의조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했지만, 다른 한 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전국민적 2차 피해를 당해 너덜너덜해졌고,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갑자기 법정에서 사죄하며 후회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건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선처 때문”이라고 했다.

황의조는 최후 발언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께 진심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장께서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주길 간절히 청한다”고 밝혔다.

황의조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