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스타항공이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옛 남북회담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우리 예술단이 방북에 이용한 전세기로 이스타항공을 선정했고, 남북회담본부가 실무를 진행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은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흘 동안 통일부와 남북관계관리단을 압수 수색해 이스타항공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로 선정될 당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 이와 관련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집도 압수 수색했다. 전주지검 측은 “이스타 항공의 방북 전세기 운항 과정 자료 확보가 필요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전 정부의 대북 관계 전반에 대한 수사가 아닌, 방북 전세기 선정 과정에 한정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29일과 31일 평양으로 가는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에 태워 왕복 운항했다. 공연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 화물 수송은 대한항공이 맡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 사위 서씨 특혜 채용과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을 지원해준 대가로 당시 정부가 이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에 각종 혜택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다혜씨가 피해 택시 기사와 형사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혜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택시기사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문씨는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눈이 감길 정도로 취해 있었다”며 “‘어떻게 하죠?’라고 물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되묻는 등 대화가 안 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