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중국에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관련 기술을 빼돌린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징역 1~2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국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 B사에서 일하다 2022년 6월부터 12월에 중국 업체의 국내 자회사로 이직했다. 카메라 모듈이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에 장착돼 소형화된 사진기를 구성하는 부품을 말한다.

이들은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계정에 담아 유출한 B사의 장비 부품 소스코드와 설계 자료 등을 이직한 회사에서 새 회사에서 활용해 시험용 제품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2018년쯤부터 애플에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납품해 업계에서 선도업체로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B사가 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했을 뿐 아니라 업계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B사의 경영이 악화하고 애플과의 거래도 종료되는 상황에서 A씨 등이 자신들의 노하우와 경력을 계속 살려 경제활동을 유지하려 한 범행 동기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