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른 일행에게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단 A씨가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작년 12월 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48)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아 치아 등을 다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