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21일 오전부터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이번 압수수색은 LS증권 임원 A씨가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매입 등 업무를 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이 있다. A씨는 PF 업무 과정에서 본인 관련 법인을 통해 시행사들에게 70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4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600억원 가량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20%)를 위반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A씨가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매입한 뒤 500억원대에 판매해 그만큼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대건설 직원도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LS증권을 포함한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에 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증권사 모두에서 불법 관행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