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뉴스1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해외로 도주해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이 1000명을 넘어섰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075명이었다. 2019년 4405명에서 2021년 5000명대(5340명)를 기록했고, 작년에 6000명대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 중 해외로 도주해 형을 집행하지 못한 인원은 작년에 1014명으로 집계돼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했다. 국외도피자는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도 928명으로 늘었다.

국내 도피자는 2019년 770명을 기록한 후 2021년 1457명까지 늘었다가 2022년과 작년에는 각각 1337명과 1237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도주한 미집행자를 다시 체포해 형을 집행하는 비율은 60% 안팎이다. 작년 자유형 미집행자 6075명 중 집행 인원은 3682명(60.6%)이었고 2022년에는 5911명 중 3446명(58.3%)이었다.

자유형이 선고됐지만 도피하다가 시효가 지나 형 집행을 면제받은 ‘집행 불능’ 처리 건수는 2019년 21명, 2020년 27명, 2021년 49명, 2022년 40명, 작년 8명이었다.

장동혁 의원은 “형 선고 후에도 국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로 인한 추가 범죄가 우려된다”면서 “도주 중인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도피 수법에 맞춰 형 집행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