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펌이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광고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개별 로펌을 통제·감시하는 사실상의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변협은 21일 서울 서초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제3차 임시 총회를 열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정안에는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의 광고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이 포함됐다.

제정안 5조는 △변호사등은 협회가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음 △변호사등은 소비자가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음 △협회의 인증기준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름을 규정한다.

변협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대해 “변호사들이 AI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허용하지만 AI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결코 안된다는 것”이라며 “AI를 이용해 돈을 벌고 싶은 회원이 있다면 협회 인증을 받으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9일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달 24일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호사법상 광고규정과 동업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륙아주는 지난 8일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로펌의 노하우, 투자 등이 담긴 AI를 변협이 심사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빅브라더스식’ 검열이자 규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2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안병희 변호사 등 변협 총회 대의원이 변협을 상대로 낸 ‘총회의안 상정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