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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의 매입대금 문제로 다투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길거리에서 어머니 B(6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폐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이사갈 집의 매입대금 등의 문제로 B씨와 다투다 “다시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1억 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 원만 주느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던 피고인이 (범행) 며칠 전부터 잠시 약을 먹지 않은 점, 피해자와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