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뉴스1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처음으로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범죄 성립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의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 등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씨 등 의사 3명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받은 불법 리베이트 총액은 4억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 7일 기준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사 305명 등 총 346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