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4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탑승한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2일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2명의 증인 중)최씨를 12월 5일에 먼저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6월 18일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교체되면서, 이날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다시 잡은 것이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부터 각종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는 주장을 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됐다”고도 주장했다. 안 전 의원은 또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씨가 록히드마틴 측에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고 발언했다. 또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급된 한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숱하게 제기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뉴스1

최씨는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며 안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안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또다시 “부인 취지”라고 답했다. 안 전 의원의 변호인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의견 표명이었으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공익적 발언으로 (최씨에 대한)비방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 측은 지난 4월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 등 피고인의 공적 지위를 주목해야 한다”며 “공적 목적의 연장선상에서 한 발언이고, 전 국민적 관심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것일 뿐 악의적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만 정한 채 9분 만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