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장련성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약 한 달 앞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엄정하게 판결하라”고 주문했고, 야당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장들은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며 담당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방송에서 몰랐다고 한 이 대표 혐의(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법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는) 당사자의 출생지, 경력, 형제자매 등에 대해 공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라 선거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합리적인 법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 1심은 다음 달 15일 선고되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나오지 못한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향해 당부했다. 김 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국민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민주당의 장외 투쟁을 지적하며 “법원 재판에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하자,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법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감(悲感∙슬픈 느낌)한 생각이 든다. 법원을 믿지 못해 압력으로 비칠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준(왼쪽)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방송으로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재판 생중계 규정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앞두고 개정됐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여야 균형 맞춘 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정중 법원장은 “재판장 허가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절차 진행과 관련해 재판의 핵심 영역에 해당한다”며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판도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됐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고 확증 편향, 노골적인 편파도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박균택 의원은 “이미 이 대표에게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굳이 (재판을) 계속 맡겠다고 고집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당돼 배당권자의 개입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신 부장판사에 대한 위협과 외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집회가 열리고, 가죽을 벗긴다며 모욕이나 협박이 될 얘기를 한다”며 “재판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