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복규)는 22일 최씨가 박 전 특별검사,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이들에게 2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태블릿 PC에 대한 특검팀의 허위 언론 브리핑으로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손해를 봤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7년 1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제출한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하지만 최씨는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므로 특검의 발표는 허위이고, 특검이 조작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해당 태블릿 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체 검증하겠다며 반환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 최씨에게 태블릿 PC를 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