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 규모가 지난 10년간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스1

22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공탁금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탁금 회수 금액은 총 17조 9576억원에 달한다. 총 회수 건수는 54만 654건이다.

공탁은 형사소송에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민사소송에선 소송비용 담보용 돈이나 지급 당사자를 찾지 못한 배상금 등을 법원이 대신 받아 맡아두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1조원대를 유지하던 공탁금 회수 규모는 2022년 2조 3358억원으로 2조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공탁금 회수 금액은 2조 1007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공탁금(9조 8487억원)의 21.3%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3일까지 1조 3758억원이 회수됐다. 이 추세면 올해는 2조원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공탁과 관련해 그동안 빈번하게 제기된 문제는 바로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공탁을 하는 ‘기습 공탁’,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 등이다. 공탁금 회수 총액의 상당 부분은 이 같은 기습·먹튀 공탁 이후 회수한 금액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범죄자들이 기습 공탁을 하는 등 이와 관련해 각종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법무부는 형사공탁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 등을 듣는 절차를 신설했고, 국회는 지난달 26일 기습·먹튀 공탁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