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운영 방침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 대표가 선언한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한 총리 역시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자”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법률적 근거는 없다”며 “이번 담화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탄핵소추에 표결하지 않았던 정당의 대표는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은 집회 및 결사·언론·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