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에게, 검찰이 2심서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신우정)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해달라”며 A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학대를 한 사건으로, 범죄 일체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아동과 부모는 아직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용서 받지 못했다. 이런 사정을 모두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고, 녹음의 구체적 경위를 보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학대로도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당시 9세이던 주씨의 아들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 학급 교실에서 벌어졌다. 평소와 달리 주씨의 아들이 불안 증세 등을 보이자, 주씨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기에는 교사가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으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주씨가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해 12월 검찰이 교사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서이초’ 사건 등과 맞물려 교권 추락이 이슈가 됐고, 주씨의 무리한 기소라는 여론이 모이며 주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2심 재판에서는 대법원의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교사 몰래 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검찰과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를 놓고 다퉜다.
이날 검찰은 “피해아동은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해 아동의 모친은 녹음하는 것 외에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이 녹음되지 않아, 학대를 보호하기 위한 이익이 더 크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반복적인 부정적 표현은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 4살 아들 역시 ‘싫어’ ‘미워’ 등이 부정적인 표현인걸 다 안다”고도 했다.
변호인 측은 “녹음 이외에도 다른 학부무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교사와의 소통, 상담 등 다른 수단이 있었고, 긴박한 사정도 없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허용해 주고 합법화해 줄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너무나 크다”고 했다.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녹음이)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법리)을 무리하게 적용했고, 구체적인 경위를 보면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교직생활 20년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 1000만 번을 생각해도 전 아동학대범이 아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려 노력했던 특수교사일 뿐”이라며 “제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2심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