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건물주(사진 가장 왼쪽)와 다른 피고인들./연합뉴스
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건물주(사진 가장 왼쪽)와 다른 피고인들./연합뉴스

지난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 안전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호텔 건물주 등 4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천 호텔 건물주 A(67)씨, 호텔 공동운영자인 A씨의 딸 B(46)씨와 사위 C(43)씨, 호텔 매니저 D(여‧37)씨 등 4명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 기간 만료일(5월 6일) 전까지 결심을 내릴 수 없다고 보고, 이번 보석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다만 각자의 주거지에서만 거주하도록 하고, A씨 부녀에 대해선 각각 2000만원의 보증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번 보석 청구 인용으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A씨 등 4명은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화재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불은 호텔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5월 이 호텔을 인수한 A씨는 이듬해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건물은 2004년 준공됐다.

호텔 매니저 D씨는 불이 난 객실을 확인하지 않고 화재경보기를 2분 정도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켰으며, 호텔 공동 운영자 C씨는 소방 안전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