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담당 재판부 배당 절차까지 마친 대법원은 본격적으로 사건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구성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이 무작위로 선정된다.
전날인 21일은 검찰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대한 이 전 대표 측의 답변서 제출 마감 기한이었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상고 본안사건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마지막 날인 이날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무죄 선고를 내린 2심 판결이 옳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3심 심리 결과는 이르면 6월 중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인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