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이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공판이 열렸다./ 조인원 기자
22일 오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이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공판이 열렸다./ 조인원 기자

22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곧바로 합의 기일을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자,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상고심 판결이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결과일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언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이 사건을 전합에 넘겨 속도를 내는 이유는 결국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이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그래픽=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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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왜 전합을 택했나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한 후 이 전 대표 측에 소송 기록 접수를 통지하고, 검찰 상고이유서와 이 전 대표 답변서 등을 받았다. 약 4주간 필요한 상고 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전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며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했다. 그러고는 약 2시간 만에 사건을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대법관들 간 의견이 달라 결론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 판례를 변경해야 할 때, 소부에서 재판하기 적당하지 않은 사건일 경우 전합에서 심리한다. 대법원 내규는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전 대표 사건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건 배당 당일 전합 회부라는 이례적 결정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의 법정 기한(6월 26일)을 지켜 대선 전 선고하려 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는 “사건의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대법원장이 소부가 아닌 전합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대법관들과 미리 정했을 것”이라며 “어떤 방향이든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빠르게 선고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양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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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李 선거법 사건, 한 차례 합의 후 선고

대법원은 이날 오후 바로 전원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여서 사건 심리에 들어간 것이다. 주심인 박 대법관이 사건을 보고하고, 심리 방향이나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진행하지만,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추가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과거 전합에서 선거법 사건을 심리한 경우,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빠르면 한 달에서 늦게는 다섯 달까지 걸렸다.

이 전 대표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법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2020년 6월 18일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한 차례 합의한 후 사건을 종결했고, 약 한 달 뒤인 7월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온라인 댓글로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사건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두 달 만인 2018년 4월 징역 4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반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 사건의 경우 2016년 3월 전합에 회부됐지만, 그해 8월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이 나는 데 다섯 달이나 걸렸다.

◇선고 시점·내용 따라 대선에 파장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전 대표 사건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이 심리와 선고를 맡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 나머지 대법관 10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법원 전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상고 기각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 등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향후 대선 과정과 결과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대선 전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벗고 부담 없이 선거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 환송된다면 이 전 대표에게 대선 후보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 박탈은 물론, 선거에 나올 수도 없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이 계속될 수 있을지도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전원합의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을 다루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심리·판결하는 합의 기구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