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4일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KBO의 리그 중계권 판매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 KBOP 임원으로 활동하며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업체의 중계권 획득 경위는 KBOP 내부 정책적 판단이라 볼 수 있다”며 “검사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KBO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이클라) 대표 홍모씨로부터 IPTV 독점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허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41회에 걸쳐 1억9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클라는 SPOTV 등 스포츠 중계방송 채널을 운영 중인 회사다.
재판부는 이씨의 배우자가 콘텐츠 계약을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서도 “계약의 실체가 없다거나 중계권 청탁 대가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다.
한편 횡령 혐의 등으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홍모씨는 이날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