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일반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면 마스크나 필터 기능이 없는 일회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 등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단, 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는 금지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2020년 5월 21일 오전 서울 용산동 용산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2020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이진한 기자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은 수능 당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퇴실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일회용 마스크 등을 쓸 수는 있지만 교육부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와 KF80, KF94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사용을 권장했다.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과 자가 격리 수험생은 반드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을 ‘일반 시험장’과 자가 격리자가 치르는 ‘별도 시험장’, 확진자가 치르는 ‘병원 시험장’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더라도 당일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본다.

교육부는 마스크 오염이나 분실에 대비해 수험생들이 여분을 챙겨올 것을 권장했다. 이와 별도로 시험장에는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등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퇴실 조치를 포함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서는 책상마다 앞만 가리는 형태로 칸막이가 설치된다. 너비 60㎝, 높이 45㎝ 규격이며, 아래에는 4㎝ 공간을 둬 A3 용지 크기의 시험지가 칸막이에 막히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칸막이 설치는 불가피하다”며 “수험생은 시험지를 양쪽으로 펼치거나 세로로 접어 쓸 수 있다”고 했다.

수험생은 점심 시간에는 각자 자리에서 가져온 도시락으로 ‘혼밥’을 해야 한다. 점심 시간에 모여서 식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수능 하루 전날인 예비소집일에는 시험장 건물 입장이 통제된다. 이에 따라 시험 안내도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