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코로나 확산 우려 속에서 근로 장학생들에게 반드시 근무지로 출근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줘 논란을 부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면서 근로 장학생들은 재택근무를 하지 말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본인이 다니는 대학교나 공기관·기업·학교 등 외부 기관에서 일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월 소득 환산액이 하위 80% 이하(949만원·4인 가구 기준) 가정에 속하고, 평균 C학점 이상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이나 다문화⋅다자녀 가구 학생 등은 우선 선발된다. 시급은 교내 근로 학생은 9000원, 교외 근로 학생은 1만1150원이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대면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들이 생기며 근로 장학생들의 근로 시간이 줄어 고민이 생겼다. 서울 지역 A고교에는 10년 가까이 근로장학생 3명이 파견돼 특별활동부에서 필요한 자료 제작 등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해당 고교나 인근 학교에서 확진자나 접촉자가 나오며 “출근하지 말라”고 한 날이 많았다. 근로장학생들이 확진자·접촉자와 동선이 조금만 겹쳐도 학교에선 되도록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학교에선 2학기에 3명이 900시간을 일할 계획이었는데, 지난달 말까지 550시간밖에 근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장학금 수령액도 덩달아 줄었다.
해당 학교 담당 교사는 이런 고충을 고려해 최근 교육부에 “겨울방학 동안 근로장학생들에게 재택근무를 시키면 안 되느냐”고 문의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재택근무는 실제 근무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장학생들은 근무지에 출·퇴근할 때 관련 사이트에 입력하고, 근무지 담당자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근무 사실을 확인받는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허용하면 일을 안 하고 돈을 받는 부정 근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근로 장학생에 대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 기준을 만드는 것도 당장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담당 교사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인데 평소 규정대로 무작정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하다”면서 “그런 판단은 현장에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